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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34369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42,121,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0.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2. 2. 1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367.7km 하행선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시속 약 120km 의 속도로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변의 차량이 시속 110km 의 속도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규정속도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뒤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편도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코란도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 차량의 조수석 뒷문 및 바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전복되면서 위 고속도로 교통표지판 및 가드레일에 충격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뇌 및 뇌신경의 손상 등의 중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 주식회사 렌트온(이하 ‘피고 렌트온’이라고 한다)은 피고 B에게 피고 차량을 대여한 렌트카회사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3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피고 렌트온은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동부화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