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47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2.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9.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인 정신 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27. 16:30 경 서울 성북구( 구체적 도로 명 주소 생략 )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인 정신 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곳 거실에 있는 서랍 장을 열어 뒤지 던 중 안방에서 잠을 자다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현장사진( 검정 나이키 점퍼 등), 수사보고( 피 혐의자 추적 및 DNA 일치 자 2명 회신), DNA-DB 대조 자 결과 일치 자 현황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현황, 수사보고( 법원사건 검색 및 판결 문 첨부), 확정된 사건 판결문

1. 판시 심신 미약의 점 : 장애 진단서, 확정된 사건 판결문 [ 이 사건 범인이 현장에 남긴 점퍼 등 유류품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발견된 점, 피해자가 최초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범인의 인상 착의 중 신장 170cm 정도의 마른 체형, 40대의 연령, 흰머리가 섞여 있는 짧은 두발 상태 등 주요 부분이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