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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1 2015고단2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 C(55 세 )에게 “ 내가 김해 D에 공장을 건립할 건데 현재 공사 부지를 1억 4천만원에 계약을 했고, 구청으로부터 공장 설립을 승인 받았다.

공장을 지으면 분양대금 143만원으로 분양할 예정인데 5,000만원을 빌려 주면 공사현장 바닥 공사를 하고, 2~3 개월 후에 8,000만원을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 부지 매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공장 설립이 개시되지 않았으며 분양대금 143만원으로 분양할 계획이 없었고, 개인 부채가 있는 등 신용 불량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 개월 후에 8,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짜 리 수표 5매 총 5,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