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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2 2019구합6226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11. 29. 제주시 B 임야 248,619㎡( 이하 ‘ 제 1 토지’ 라 한다), C 임야 138,122㎡( 이하 ‘ 제 2 토지’ 라 한다), D 임야 69,061㎡( 이하 ‘ 제 3 토지’ 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2015. 10. 15. 제 1 토지와 제 2 토지의 1/5 지분을, 2016. 1. 27. 제 2 토지의 나머지 4/5 지분과 제 3 토지를 각 양 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양도’ 라 한다). 원고는 2016. 1월 및 3월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제 1 내지 제 3 토지(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2015. 10. 15. 자 양도에 대하여는 구 소득 세법 (2015. 12. 15. 법률 제 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5 조, 2016. 1. 27. 자 양도에 대하여는 구 소득 세법 (2016. 12. 20. 법률 제 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5조에 의한 것,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골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규정이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각 법률을 구별하지 않고 ‘ 구 소득 세법’ 이라고만 한다 ]를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8.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9. 3. 4. 조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15.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양도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