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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노3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320%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같은 날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두번째 음주운전은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접촉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의 피해를 복구한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0년의 것인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