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199600795

직무태만 및 유기 | 1996-11-20

본문

위조지폐 신고사건 방치(96758, 795 각 견책→각 취소)

사 건 : 96758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박 모

사 건 : 96795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안 모

피소청인 : 각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6년 9월 17일 소청인들에게 한 견책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 박 모의 경우

소청인은 95.3.21.부터 96.2.21.까지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서 근무하다가, 96.2.22.부터 ○○지방경찰청 경비과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서 형사계 형사반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96.1.15.11:30경 ○○축협 분소 직원 정 모(21세)가 평택시 ○○동 233번지 소재대성농축산 회사의 종업원(김 모 당40세)이 송금 수수료로 지불한 현금 중에서 만원권 위조 지폐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같은해 1.18.15:00경 경찰서에 신고하였는 바,

소청인은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돌아와 당시 수사과장으로부터 수사지시를 받았으므로 즉시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였어야 함에도, 96.2.22.경기지방경찰청 상황실요원으로 발령받을 때까지 등재치 않은 사실이 있고. 그후 96.7.5경. 경찰청 감찰 적발후인 같은해 7.30.에 등재하게 되는등 소청인의 동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거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

나. 소청인 안 모의 경우

소청인은 95.2.15.부터 ○○경찰서 형사계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96.1.18. 15:00경 위 박 모로부터 위 사항을 구두보고 받았으면, 형사계장으로서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이므로 즉시 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경찰청에 속히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96.7.5.경찰청 감찰관에게 적발될 때까지 보고를 결략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의 동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거 내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에 처한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박 모의 경우

소청인은 본건 위조지폐 발견신고를 받고 조폐공사에 감정의뢰 및 사용자 상대 조사 등 긴밀한 수사를 하던 중 96.1.29.관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수사본부의 수사요원으로 편성되어 수사하게 되었고, 96.2.22.자로 ○○지방경찰청 상황실로 전보되어 수사중인 일체의 사건을 후임자에게 인계조치하였으며,

평소 형사가 인지한 사건은 먼저 수사하여 범인을 검거하거나 종결처리시에 범죄사건부에 접수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미제처리하던 관례가 있어 즉시 사건부에 등재하지 않은 것으로, 사건 묵살의의도가 전혀 없었는 바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달라는 것이고

나. 소청인 안 모의 경우

소청인은 경사 박 모로부터 본건 위조지폐 발견 신고를 보고 받은 즉시 이 신고 내용을 동 경사 박 모와 같이 수사과장에게 보고 하였더니 동 수사과장이 위조지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니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조용하고 내실있게 수사하라고 지시하기에 이 지시데로 계속 수사한 것이고,

본 사건내용을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것은 수사과장의 책무라고 할 수 있음에도 형사계장인 소청인에게 보고여부의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처분청 변명서, 징계회의록 및 징계의결서(96.9.13,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소청인 박 모·안 모·진술조서(96.8.26.및 8.24.), 위조지폐 발견보고 및 수사보고(96.1.18.및 1.21.), 감정의뢰 및 회신문(96,1.22.및 1.27.), 인사기록카드, 소청인들의 소청심사청구서 등 일건기록 및 소청심사시 당사자 진술에 의하면,

96.1.15.11:39경 ○○축협 예금계에서 동 직원 정 모가 대성농축산 관리인 김 모로부터 받은 수수료에서 위조지폐를 발견하여, 같은 해 1.17.위 한국은행 수원지점에 서면보고한 후, 같은 해 1.18.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이에 박 모 소청인이 직속 상관인 형사계장 안 모 소청인과 수사과장 이 모에게 동건을 보고하였으나, 동 수사과장 이 모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위조지폐가 조잡한 점 등을 이유로 소청인들에게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에 보고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하여, 동 지시에 따라 소청인들이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해 1.22.에 동 위조지폐를 조폐공사에 감정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 및(박 모 소청인은 96.2.22.에 ○○지방경찰청 상황실로 발령남), 같은 해 7.5.경찰청에서 ○○경찰서에 대해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당시 사건 담당자였던 박모 소청인이 동 건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지 않은 사실과 안 모 소청인이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수사과장인 이 모는 감봉1월 처분, 박 모 소청인과안 모 소청인은 각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모 소청인은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지 않은 것은 평소 형사가 인지사건을 처리할 때는 먼저 수사를 하여 범인을 검거하거나 종결처리시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미제처리를 하던 관례가 있어 즉시 사건부에 등재치 않은 것이고, 안 모 소청인은 소속 상관인 수사과장의 지시에 의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상관의 위법한 직무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하며, 범죄수사규칙 제51조 제1항에 범죄사건을 접수하거나 입건수사 송치할 때에는 범죄사건부에 접수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건 징계사유는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위조지폐사건 등을 속보사항으로 규정해 놓은 경찰청 지침은 직무명령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본건에서 수사과장이 상부에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 또한 소청인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직무명령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이럴 경우 직근 상관의 직무명령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무효이거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나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복종을 거부해야 하겠지만, 본건의 경우에는 수사과장의 지시가 위법하다라고까지는 볼 수 없고, 다만 부당한 직무명령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 행정조직의 계층적 질서와 또한 경찰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에게 직근상관의 명령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부에 보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범죄사건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 역시, 동 범죄사건부는 당

경찰서를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공개되는 것으로서, 본건 위조지폐사건을 보고하지 말라는 수사과장의 지시를 받은 상태에서 이를 범죄사건부에 기록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 모 소청인이 관내에서 발생한 위조지폐 사건을 신고받고도 동 건을 범죄사건부에 등재치 않은 사실과 안 모 소청인이 동 건을 즉시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 등은 인정되나,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해석 및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박 모 소청인의 경우는 외부로 공개될 수 있는 범죄사건부에 본 위조지폐사건을 등재하는 것은 수사과장의 지시를 어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동 건을 범죄사건부에 기재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안 모 소청인의 경우는 직근상관인 수사과장의 직무명령에 따라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경찰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동 소청인이 직근 상관인 수사과장의 지시를 어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및 본건으로 인하여 수사과장이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 제정상을 종합참작하여 볼 때, 본건 소청인들의 행위를 가지고 소청인들을 징계 문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