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28 세, 남) 은 형제 지간이다.
1.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7. 2. 7. 14:30 경 하남시 C,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오피스텔 303호에 이르러 해당 주거지 점유권 및 내부 물품을 차지할 목적으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개방하여 그 집 내부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피해 자가 내부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열쇠 수리공 또한 신분 확인 문제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8. 19:5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해당 주거지 점유권 및 내부 물품을 차지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33cm )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현관문 전자 자물쇠를 내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발생현장 및 피해 품 관련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