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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06 2015나3413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제1심판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한 후 수차례에 걸쳐 거듭 송달처리를 통지하는 전자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한 결과 전자소송에서의 송달완료일자가 제각각 달라졌으므로, 최초의 송달완료일자를 기준으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4465 판결 등 참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2) 제1심법원이 2015. 1. 14. 피고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제1심판결의 선고기일을 2015. 1. 28.로 고지한 후 2015. 1. 28.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또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전자적 송달은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는바, 이 사건 제1심판결서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사실이 2015. 2. 3. 피고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되었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