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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4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6. 15:05 경 나주시 B에 있는 C 정미소에서 위 정미소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D(49 세) 과 쌀 배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많으나 오래 전의 것 들 로서 2006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