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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1 2015노2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은 양형에 있어 참작할만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0번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이미 상당히 많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출소 후 채 2~3개월 만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각 행위 태양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난동을 부리고, 정당한 술값 지불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2015고정214 사건의 범행은 비록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편취액이 6만원에 불과하며 영업 방해의 정도도 낮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벌금형의 약식명령청구로서 반영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및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기재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그 해당란의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의 기재는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의, ‘1. 형의 선택’란의 ‘2015고단214’의 기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