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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75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9. 2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8.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 중교로 한국금고제작소 앞 편도 1차로를 대흥동 성당 방면에서 중구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을 진행하던 D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 범퍼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후배인 G에게 전화하여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G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G은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부탁을 승낙하여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출석하여 경위 H에게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제시하고 음주측정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G에게 범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