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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24 2020누13406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 취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나.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3, 14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 제안 원고는 경기 H 일대에서 장례식 장, 묘지, 수목 장지, 납골당 등으로 구성된 장사시설인 ‘E 공원’ 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E 공원 부지와 인접한 경기 C 외 5 필지 중 4,995㎡(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고 한다 )에서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받아 ‘ 도시 군계획시설 ’로서 화장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2018. 5. 10. 피고에게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하였다.

나) 이 사건 부지의 현황 이 사건 부지 중 절반 가량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고 한다) 제 36조 제 1 항에 따른 ‘ 보전관리지역’, 나머지는 같은 조항에 따른 ‘ 계획관리지역 ’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사건 부지에서 약 150m 거리에는 인근 군부대의 군인 아파트가 있고, 약 360m 거리에는 I 마을회관이 있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부지가 D 주도 심권 과의 거리가 2~3km에 불과 하고 인근에 마을과 군부대, 군인 아파트가 있으며 전원 주택지 개발증가로 거주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 우려되므로 화장장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18.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