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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0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22:35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5 세) 이 자신에게 " 시끄럽다" 고 말한 데 격분하여, 피고 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 스스로가 그와 같은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술을 마시고 야기한 것이어서,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의할 때 책임을 감면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2016. 1. 6.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각 개정으로 말미암아 ‘ 양형기준’ 중 특수 상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양형기준 상 일반 상해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여 형을 양정하기로 한다.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