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52451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