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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2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9.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사용,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16. 20:0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된 D NF쏘나타 차량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1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16. 22:00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G건물 H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7. 1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4.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12. 1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회신자료,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서(2019-H-10444),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