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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8 2018고단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4. 19: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 맞은편 편도 2 차로 도로를 광천 쪽에서 보령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입구 앞 도로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으나 횡단보도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주변에 마을과 건물들이 있었으며 도로가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면밀히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도로의 구조 및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56세) 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을 피고 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로 인하여 그 후 그곳을 지나던

E 운전의 자동차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 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위치 변화)

1. 감정 의뢰 회보( 부검 감정서)

1. 감정 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