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70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14 내지 19, 21, 24 내지 26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3. 2.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98. 10.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1. 7.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03: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미술학원 3 층에 이르러 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스테인리스 자를 문틈으로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삼성 SENS R530 노트 북 1대, ASUS N750 노트 북 1대, ASUS A52J 노트북 1대, 소니 PCG-8V1L 노트북 1대 등 시가 합계 5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총 4대, 불상의 캐논 카메라, 캐논 350D 카메라, 캐논 PC1180 카메라 등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카메라 총 3대, SEGATE 2TB 외장 하드, SEGATE 1TB 외장 하드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외장 하드 총 2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캘 빈 클라인 가방 1개, 시가 불상의 스테인리스 자 1개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8. 04:49 경까지 별지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약 1,70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C,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피해 품 시가 확인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