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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40450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6. 1. 기준 채권액 5,440,136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법적비용 등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924834 구상금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14. ‘피고는 원고에게 2,881,915원 및 그 중 2,881,869원에 대하여 2010.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2010. 10. 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하면6460호, 2014하단647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6. 1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받아 2015. 7. 3.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누락하였다. 다. 2010. 6. 1. 기준으로 피고의 채권은 원리금 합계 5,440,1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과정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누락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고의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 악의로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악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