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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4 2012고합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4,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92. 10. 1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7. 11. 4.부터 여수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팀, 2008. 8. 8.부터 여수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팀, 2010. 2. 4.부터 여수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2010. 9. 3.부터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에 각각 근무하면서 무등록 대부업자를 단속하는 업무 및 여수시 일원에 위치한 여러 공사업체의 공사 수주 관련 비리, 안전사고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8. 5.경 여수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여수시 I에서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등을 하는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대표 B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19. J 사무실에서 B에게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잘 봐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B으로부터 향후 J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 무마를 대가로 피고인의 동생 K의 처제인 L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M은 여수시 N에서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자동차딜러 등을 상대로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해 오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M과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09. 1.경 사이에 M에게 2억 원을 투자할 테니 M이 운영하는 위 자동차매매상사의 지분 30%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M으로부터 거절당하자, 2009. 3.경 M이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할 경우 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