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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10914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1. 2.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972 년생) 는 처인 소외 C(1983 년생, 이하 ‘ 소외인’ 이라 한다) 와 2011년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2 년생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법률 상의 배우자인데, 역시 처가 있는 유부남인 피고가 소 외인이 기혼자 임을 알면서도 소 외인과 간음행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9년 초순경부터 소외 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던 점은 자인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원고는 갑 제 3, 4호 증의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3 ~ 4년 전부터 소외 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제 3자가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제 3자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나 아가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혼인기간, 자녀 관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대화 내용에서 추인할 수 있는 교제 정도, 피고의 처도 원고의 처 C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