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9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28.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과 함께 2013. 1. 6. 04:10경 춘천시 D에 있는 E 모텔 207호에 투숙하였다가 퇴실하면서 그 곳 객실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컴퓨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컴퓨터의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코드를 뽑고, C은 선을 정리한 후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집행유예처분 판결문 첨부관련),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량의 하단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