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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1 2018고정46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경 경기 이천시 B 임야 74㎡ 및 C 임야 265㎡ 합계 339㎡에서 농경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B 임야 중 18㎡, C 임야 중 147㎡ 합계 165㎡를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고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지적도 등본,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항공사진, 현장사진, 평균 경사도 조사서, 경사 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산지 관리법 (2017. 4. 18. 법률 제 14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전용된 산지의 면적, 원상회복된 바 없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