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2. 경 10:45 경 위 사업장에서, 2017. 10. 31. 경부터 2018. 2. 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유원으로 근로 한 D에게 ‘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을 것이면 주유소 근무를 그만두라’ 는 취지로 말하여 30일 전 예고 없이 D을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07,2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31. 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 정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서 미작성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