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04.14 2010노150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건축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할 당시 이 사건 상가가 6층에서 8층으로 설계변경되어 대폭적인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 보이는 점, 분양대행회사 직원인 I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테라스 면적 감소에 관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J에게 수차례 항의하였고 이에 J이 피고인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2005. 10.경 또는 2006. 4.경 테라스 감소 문제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I에게 ‘이 사건 상가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검토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테라스 면적 감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고, 또한 테라스 부분의 면적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고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4. 1. 16. 이 사건 상가의 301호 점포를 피해자에게 분양할 당시 위 상가 계획도면상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301호 점포 뒤 테라스 면적이 약 114.66㎡로서 상가 전용면적보다 컸고 301호 점포 앞에 중앙복도가 있어 상가이용객들로 하여금 매장홍보가 용이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