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24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533』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인 자이며, 2014. 8. 28.경부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철산타운지점과 당좌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2014. 12. 18.경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이후 다음과 같이 피고인 명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화성시 D 소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상발행일 ‘2015. 3. 7.’ 액면금 38,500,000원권 당좌수표 1매, 수표번호 ‘F’, 수표상발행일 ‘2015. 3. 31.’ 액면금 10,000,000원권 당좌수표 1매, 수표번호 ‘G’, 수표상발행일 ‘2015. 4. 10.’ 액면금 20,000,000원권 당좌수표 1매, 수표번호 ‘H’, 수표상발행일 ‘2015. 4. 15.’ 액면금 20,000,000원권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 『 2015고정2431』 피고인은 화성시 D, 203-119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3. 12. 16.부터 농협은행 모란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30. 위 (주)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면금 15,769,970원, 발행일자 2015. 3. 21. 지급지가 위 농협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3. 2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