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5 2014고정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2:49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부근부터 같은 동 876-281 시화대성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채혈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반성, 초범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