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07 2016고단20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5. 9. 15.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통장이 불법거래에 사용되어 피해자 조사를 해야 되고,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확인해야 된다,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 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로 19,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 본인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출금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자, 피고인의 계좌를 성명 불상자들이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고 의심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성명 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같은 날 13:20 경 국민은행 서울대 입구 역 지점 창구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1,900만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몫으로 57만원을 남겨 두고, 1,843만원을 현금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편취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송금 받은 돈을 찾아 주어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죄질 불량하고 미합의이나, 동종 전과 없고, 반성, 가담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