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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6 2018고단27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8. 9. 10.까지 근무한 D의 2018년 5월 임금 1,903,13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D 등 11명의 임금 합계 49,227,5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8. 9. 1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5,754,63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D 등 6명의 퇴직금 합계 41,506,63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