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06:07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932 앞 소금밭사거리를 동춘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시내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인터쿨라 교환 등 수리비 5,804,6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