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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9. 10. 08. 선고 2009누1103 판결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8구합2578 (2009.04.2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전3280 (2008.05.16)

제목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와 원고의 처가 공장을 운영한 점, 토지매수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토지에서 다량의 스티로폼이 발견되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9,790,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9,790,250원의 부과처분 중 66,767,2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위 예비적 청구는 위 주위적 청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면 제18, 19행의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혹은 영상 으로 정정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예비적주장에관한추가판단

원고는,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인정한 8,246,860원이 아닌 56,000,000원(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세액인 66,767,2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351,000,000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8,246,860원으로 하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기초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56,0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