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대전지방법원2008구합2578 (2009.04.22)
국심2007전3280 (2008.05.16)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원고와 원고의 처가 공장을 운영한 점, 토지매수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토지에서 다량의 스티로폼이 발견되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9,790,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9,790,250원의 부과처분 중 66,767,2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위 예비적 청구는 위 주위적 청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면 제18, 19행의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혹은 영상 으로 정정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예비적주장에관한추가판단
원고는,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인정한 8,246,860원이 아닌 56,000,000원(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세액인 66,767,2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351,000,000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8,246,860원으로 하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기초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56,0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