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09 2016고단3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2. 5. 경 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2. 5. 15: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21:30 경 광명시에 있는 D 인근 사거리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에 쿠스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여 C에게 미리 준비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교부하였고, C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에게 위 5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35g 및 위 필로폰 판매자가 서비스로 제공한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받아 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16. 2. 5. 경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2. 5. 22:20 경 화성시 F에 있는 G 인근 공사현장에 주차된 위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22:30 경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를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16. 2. 6. 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6. 11:35 경 서산시 H에 있는 I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위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제 2 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8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같은 필로폰 약 0.05g 을 희석하여 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