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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0 2015가단22174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3,451,2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 4.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