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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1

뇌물공여의사표시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부터 부산 강서구 D에서 주식회사 E 라는 상호로 식육 포장처리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가. 식육 포장처리 업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축산물의 표시에 관하여 고시한 구분에 따라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영업장의 명칭과 소 재지, 제조 연월일, 유통 기한, 내용 량, 원재료 명과 함량, 성분 명과 함량, 영양 성분 등을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고,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 13:50 경 주식회사 E의 냉동 및 냉장고에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산 돼지 갈매기 살 11kg (55,000 원), 소 차돌 양지 4kg (42,000 원), 독일 산 수입 돼지고기 70kg (315,000 원) 등 합계 412,000원 상당의 축산물에 제품명 등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였다.

나. 식육 포장처리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 하여 생산ㆍ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 일부터 2년 간 보관하여야 하고, 포장 육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에 대하여 종류, 원산지, 등급, 이력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 명세서 등을 식육 판매업 또는 식품 접객업의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 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2013. 8. 19. 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이라는 식당에 수입산 및 국내 산 소고기 128.2kg , 1,644,22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거래 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령에 정한 거래 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