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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4구합617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580,9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5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201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당시 B의 총 발행주식 38,000주 중 C이 4,000주(10.53%), D이 11,400주(30%), E가 4,000주(10.53%), F가 4,600주(12.11%), G이 6,000주(15.79%), H이 8,000주(21.05%)를 각 보유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의 2011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11. 1. 1. D 명의의 주식 11,400주를 원고의 명의로 개서하고, B이 2011. 10. 25. 유상증자를 하면서 발행한 신주 40,000주를 모두 원고에게 배정함으로써, 원고가 B의 총 발행주식 78,000주 중 51,400주(65.9%,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명의개서와 신주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B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지분을 해당 비율만큼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4. 1. 29.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15,580,980원, 농어촌특별세 1,558,080원 합계 17,139,06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2,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당초 원고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사실상 1인 회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그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원고가 보유하면서 이를 원고의 친척 및 지인들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던 것인바, 원고가 D 명의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개서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