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3. 4. 27.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4. 27. 19:30경 경북 경주시 입실리 장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기앞길 5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5. 23.경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23. 20:45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시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암소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4. 27.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5. 23.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