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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5노520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 벌금 100만 원, 원심 판시 제 2, 3 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그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 C와 합의에 이 르 렀 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L에게도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