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7 2013고단190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8. 17:30경 여수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용돈 20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옆에 있던 조카가 피고인에게 일하러 안 가냐고 묻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밥통, 후라이팬 등을 집어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55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향해 옥상에서 내려올 것을 권유하자 “누가 신고를 한 것이냐, 당신들 필요 없으니까 가라”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화분(지름 약 50cm, 높이 약 30cm) 1개, 옹기 1개, 돌 2개를 여수경찰서 E파출소에서 운용중인 G 아반떼MD 순찰차에 집어던져 위 차량 지붕, 경광등, 앞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839,62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