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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1.28 2012노34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에 대한 정당법위반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기부한 돈의 명목이 ‘당비’인지 ‘후원금’인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이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한 것은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또는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CMS(Cash Management Service, 이하 'CMS'라 한다) 이체 방식에 따라 수취인인 이용기관(T당)이 지급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일정액을 추심해 가는 것이지, 지급인인 피고인들이 매달 T당에 직접 이체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고의 여부는 CMS 이체에 동의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당초 2006. 3. 13.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당 후원회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정당 후원회에 적법하게 후원할 의사로 출금이체에 동의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T당 후원회가 아닌 T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없었고(후원금 납부 과정에서 T당 명의의 계좌를 경유한 것은 단순히 T당 측의 회계 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다), 위 출금이체 동의는 정당 후원회 제도의 폐지로 그 효력이 상실된 것이며, 후원회가 폐지된 이후 이루어진 T당으로의 이체는 CMS 이체의 이용기관인 T당이 추심권한을 남용한 것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정치자금법위반 관련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