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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168262

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전 가처분결정 (1) B는 1991. 7. 22. 신규임용되어 2009. 3. 1.부터 피고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1. 16.부터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겸직하고 있었다.

B는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924)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2. 7. 4. 같은 법원(2011노3449)에서 항소기각판결을, 2013. 2. 14. 대법원(2012도9625)에서 상고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3. 1. 14.자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2013. 1. 15. C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는 2013. 1. 15. B에 대하여 사무총장 직무대행 및 경영기획본부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전지부로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인사발령이 당시 회장 직무대행자로 재직 중이던 D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지적되자, 2013. 1. 22. 재차 동일한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3) B가 위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53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3. 8.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피고가 신청인에 대하여 한 2013. 1. 15.자 및 2013. 1. 22.자 인사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4) B는 2013. 3. 21. 피고로부터 대전지부 사무국장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받고 대전지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3. 7. 2. B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14조 제3호, 제29조 제1호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9조 (당연퇴직) 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