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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61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14.경부터 2013. 12. 24.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점에 자동반주장치 1대, 영상장치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과 안주를 조리, 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단속경위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