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공동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출을 의뢰하였을 뿐, 이후 피해자 E이 피고인 B과 만나 대출을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위 범행에 가담하거나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단독범행과 관련하여, 제2의 가.항 50만 원 편취 부분은 피해자가 O의 말만 듣고 돈을 건네주었을 뿐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제2의 나.항 300만 원 편취 부분은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배상명령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450만 원을 공탁하여 단독범행에 해당하는 편취금 350만 원이 전액 변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도 3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배상명령을 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공동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 사건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