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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합50710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821,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금융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선박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자금을 대출하였고, 피고(변경 전 수출보험공사)는 수출 및 수입보험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원고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출금 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 등 금융기관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대출계약 체결 등 1) 원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은 2009. 1. 21.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소외 회사가 수주한 S-1037 포함 19척 선박의 건조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래 원고는 2008. 12. 19. 소외 회사와 대출계약(갑 제1호증의 1)을 체결하고, 2009. 1. 15. 외환은행과 함께 공동대주로서 소외 회사와 대출계약(갑 제1호증의 2)을 체결하였으나, 기업은행의 대출이 추가되면서 앞서 체결된 2건의 대출계약은 이 사건 대출계약(갑 제1호증의 3)으로 대체되었다. 같은 날 위 건조된 선박의 인도수납금(인도대전)을 대출채무 상환재원으로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인도수납금관리계좌와 상환금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금 및 계좌 관리약정’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대출계약 제1조 (용어의 정의 ◎ 관리은행 : 대출금 및 계좌 관리약정에서 관리은행으로 정한 원고를 말함. ◎ 대주 :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대주인 원고와 외환은행, 기업은행 및 그 승계인을 말함. 대주 또는 그 각 승계인 전체는 ‘대주단’이라 하며, 이 사건 대출계약과 같은 날짜에 대주들 상호간에 체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