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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73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2.경 피해자 C과 사이에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E에 있는 727㎡ 임야 및 F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 G 소유의 466㎡ 하천(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잔금 1억 3,800만 원은 2007. 6. 22. 지급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0. 5. 18.경 피해자에게 잔금지급을 최고하여 2010. 5. 26.경 피해자로부터 매매잔금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 20.경 H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줌으로써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판결서, 판결문

1. 최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당하게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승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