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7 2016나23948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4부터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포유커뮤니티와의 거래에서 건축주가 다른 여러 공사현장에 공사 자재를 납품하였고, 총 납품대금 94,455,276원 중 피고의 공사현장에 납품한 대금은 14,601,660원에 불과함에도, 다른 건축주를 배제한 채 피고에 대해서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위 납품금액의 3배가 넘는 액수의 청구를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공평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