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3 2020가단2071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54,339,847원 및 그 중 53,115,067원에 대하여 1994. 12. 6.부터 1998. 2.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54,339,847원 및 그 중 53,115,067원에 대하여 1994. 12. 6.부터 1998. 2. 15.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