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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3 2020가단2071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54,339,847원 및 그 중 53,115,067원에 대하여 1994. 12. 6.부터 1998. 2.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