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2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09:00 경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202동 1407호에서, 아들인 피해자 C(39 세 )로부터 ‘ 주유 비가 없으니 그전에 용돈으로 드린 5만 원 중에 남은 돈이 있으면 달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