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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7 2014고정9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11:3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60번길 70 부천소사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인 C이 있는 가운데, 체납과태료 담당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통장 압류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시벌놈아, 개새끼야, 죽여라, 잡아넣어라”등의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