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15:15 경 서산시 C에 있는, D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와 순경 G이 D 종업원 2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불러낸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F에게 “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하냐,
씹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냐,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며 약 10분 동안 심한 욕설을 하고,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에 “ 네 가 내 이름을 알아서 뭐하냐,
경찰서에 가자, 날 잡아가라” 고 말하면서 E 순찰차 뒷좌석에 임의로 승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귀가를 권유하면서 거주지를 묻는 경위 F에게 “ 씨 발 네가 경찰이면 다냐,
네 신분증부터 내놔 라 ”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순찰차에서 내려 위 F에게 “ 너 나이 몇 살이나 먹었냐,
나이도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 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오른쪽 팔 상박 부위를 꼬집듯이 1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G의 자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1. 녹음 파일 CD [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