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72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경 광주 광산구 B빌딩 1층 르노삼성자동차 C지점에서 SM5 승용차(자동차등록번호 : D)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브랜드명 : 르노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는바, 피해자 회사 직원 E과 사이에 위 대출금을 2013. 7. 25.부터 2018. 6. 25.까지 60개월간 매월 508,720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8. 위 SM5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2,6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케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말경 위 르노삼성자동차 C지점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은 직후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그대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듦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상환대비 입금현황,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초부터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구매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서류들을 제공하는 등 그 수법도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