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07:35 경 여주시 금사면 금사로 51 앞 도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도 곡 리에 있는 도 곡 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어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반복된 음주 운전을 엄중히 처벌하여 음주 운전이 초래하는 불행한 결과를 예방하고자 하는 도로 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